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드릴 말씀은 학교 생활 외 개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봉사활동 절차 및 시간 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안내드리오니 학생 개별 봉사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, 학생 개별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봉사 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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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포털,VMS,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|
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|
나이스에서 나눔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|
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|
※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「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에 벗어 나는 경우(기관, 분야, 내용 등)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(허가)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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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(담임,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) |
봉사활동 계획 승인 |
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|
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|
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|
-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(휴업일 일 경우)
- 평일 수업이 6교시인 경우 2시간,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
-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,
-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
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봉사활동
-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
- 6학년의 경우, 졸업식 후부터 상급학교 입학 사이에 실시한 봉사활동
- 정부·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
-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
- 헌옷 모으기,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, 폐휴대폰 수거